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설] 론스타 매각차익 당연히 과세해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설] 론스타 매각차익 당연히 과세해야

입력
2006.03.25 00:13
0 0

외환은행 매각이 결정되면서 이 거래를 통해 론스타가 챙기게 될 차익 4조2,500억원에 대한 과세논란이 뜨겁다. 국내 은행간 과도한 경쟁과 감독당국의 수수방관으로 막대한 국부를 유출하게 됐다는 비판론과, 투자를 통해 정당하게 벌어들인 수익에 시비를 거는 것은 자본에도 국적을 따지는 편협한 태도라는 정반대 시각이 충돌한다.

우리는 먼저 론스타가 벌어들일 매각차익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아무리 많든 적든 정상적 투자의 대가로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 과정에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지만 당시는 SK분식회계와 신용카드 사태 등으로 누구도 선뜻 외환은행을 사려고 나서지 않던 상황이었다. 높은 위험을 무릅쓴 과감한 투자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라는 것이다.

투자이익에 대한 과세 여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실질과세 원칙은 만국 공통의 조세 룰이다. 국내에서 이뤄진 거래인 만큼 우리가 과세권을 행사하는 게 당연하다.

문제는 론스타가 교묘한 방법을 통해 세금의 그물망을 빠져나가려 하는 데 있다. 론스타는 미국에 본사가 있지만 한국에 대한 투자는 벨기에의 서류상 자회사를 통해 이뤄졌고 벨기에와는 이중과세방지 협정이 있어 국내에서는 원천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방법은 있다고 생각한다. 국세청이 지난해 10월 론스타의 스타타워 매각 건에 대해 론스타 한국지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간주 고정사업장’으로 적극 해석해 1,400억원을 과세한 전례가 있다. 이 사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해석을 받은 바 있다.

국제적 자본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사모펀드등이 법률상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피해가는 ‘공격적 조세회피(ATP)’ 행위가 늘고 있다. 독일 등 세계 각국도 이에 맞서 반(反)조세회피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도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투기적 자본에 대한 ‘공격적 과세’로 대응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