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국고지원 방식이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가운데 저소득 계층에만 지원되는 체계로 바뀐다. 지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진료비의 절반을 국고로 보조하고 있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은 23일'국가 재정운용계획 보건의료분야 공개토론회'를 갖고 이 같은 방향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내는 진료비의 50%를 소득과 관계없이 국고로 보조하는 현행 방식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소득이 적은 직장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소득이 많은 지역 가입자의 진료비를 대주는 형평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국고지원 방안은 소득 최하위 10% 계층에 대해 직장이나 지역 가입자 구분 없이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을 20%로 하고, 직장 가입자는 사용자가 50%, 정부가 30%를 부담하며, 지역 가입자는 정부가 80%를 지원하는 형식이다. 소득 하위 20% 계층은 직장이나 지역 가입자에 상관없이 보험료를 본인이 40%를 내고, 직장 가입자는 사용자가 50%, 정부가 10%를 부담하며, 지역 가입자는 60%를 정부가 지원해준다.
나머지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고지원을 하지 않으며 직장 가입자는 지금처럼 본인이 50%,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100%를 내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직장 가입자 가운데 저소득계층은 정부 국고지원을 10~30% 받게 된다. 반면 지금까지 무조건 50%의 지원을 받아온 지역 가입자 중ㆍ소득이 많은 계층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기획처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건강보험 관련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건강보험에 대한 새 국고지원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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