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사 간부 4명에 이어 삼성전자 임원 3명도 DRAM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미국에서의 징역형을 수용키로 했다고 미 법무부가 22일 밝혔다.
미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삼성전자의 판매담당 이모씨가 징역 8개월을, 이 회사 미국법인 마케팅 이사 강모씨와 독일법인 판매이사 이모씨는 각각 7개월의 징역형을 미국에서 받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데 이어 다시 간부들의 미국 내 징역형이란 타격을 받게 됐다.
미 법무부 성명은 이들이 1999년 4월 1일부터 2002년 6월 15일까지 수 차례 다른 DRAM 회사 관계자들과 통신 등을 통해 가격을 담합해 미 국내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 내에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강제송환 등 국제 사법절차의 적용을 배제했으며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의 DRAM업계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도 협력키로 했다. 이들에 대한 징역형은 미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며 이들은 징역형 외에 각각 25만 달러씩의 벌금도 내야 한다.
앨버토 곤살레스 미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벌금 외에 죄가 있는 개인들이 징역형을 살아야만 진정한 억지력이 있을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미 정부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2일에도 하이닉스 반도체 영업본부장인 김모 전무를 비롯한 4명의 임직원이 DRAM 가격 담합 혐으로 미국에서 각각 5~8개월의 징역형을 받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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