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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DJ정권때 '금융마당발' 알선수재혐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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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DJ정권때 '금융마당발' 알선수재혐의 영장

입력
2006.03.2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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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3일 외환위기 당시 부실기업 인수합병을 도와 준 대가로 청탁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I컨설팅업체 전 대표 김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인수합병의 달인’ ‘금융계의 마당발’ 등으로 통하며 경제부처와 금융계 고위인사 등과도 친분이 두터웠던 인물이다.

검찰은 “올해 1월 10일 김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서너 가지 혐의가 추가로 발견돼 22일 김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공적자금 비리 수사과정에서 김씨의 혐의를 잡고 계좌추적 등 내사를 해왔다.

김씨는 2000~2001년 정부의 부실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정관계 고위 관료들에게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또는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해 준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10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경제부처 고위관료 등에게 실제로 로비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장은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계획이 없지만 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불러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당한 명목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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