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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대표 해임 건의 예산처, 내년부터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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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대표 해임 건의 예산처, 내년부터 법제화

입력
2006.03.2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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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획예산처 장관이 경영실적이 저조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상임이사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법제화된다.

기획예산처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국회 통과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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