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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법무 '대우 판결' 공개적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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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법무 '대우 판결' 공개적 쓴소리

입력
2006.03.2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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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부장관이 기업 비리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천 장관은 23일 ‘유전무죄ㆍ전관예우 청산과 시장경제 바로세우기’라는 주제로 열린 사단법인 ‘희망포럼’의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통해 “천문학적인 기업 비리 사범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우리 사법 당국의 온정주의가 법 신뢰를 떨어뜨려 왔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특히 “미국에서는 110억 달러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월드컴의 최고경영자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됐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 대형 범죄인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에서 사장 한 사람에게만 5년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41조원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병호 전 ㈜대우 사장에게 징역 5년을, 나머지 임원 7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우중 전 회장에 대해서는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천 장관은 “이 같은 법 집행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병들게 했다”고 전제한 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양형(量刑) 기준 법안이 마련되면 법관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형량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장관은 “(발언이) 사법권 침해로 비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법무부 장관이 정당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에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특정 사건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사법정책적 차원에서 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토론회 기조연설자인 김상원 전 대법관(법무법인 한누리 고문)은 “판ㆍ검사들이 자신이 근무했던 법원ㆍ검찰청 인근에 변호사로 개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전관 변호사들에 대한 개업 제한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토론자인 문흥수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아는 사람에게 ‘대법원장을 지내신 분은 로펌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직접 사건을 맡지는 않지만 대법원장 시절 자신이 임명 제청한 현직 대법관들에게 전화하는 일을 주 업무로 한다더라”며 “적어도 대법관 출신들은 변호사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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