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청약을 준비하고 있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대혼란에 빠졌다.
건설교통부가 청약저축 가입자의 청약 접수 일정과 내용을 발표 1주일 만에 모두 변경한 데다가 경기 성남시도 민간 건설업체들의 분양 승인 신청을 분양가가 높다며 전격 불허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23일 “청약저축 가입자의 신청 일자별 불입액 기준을 하향조정하고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우선공급 내용 등을 포함시켜 청약 일정을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15일 청약 일정 등을 발표하며 “앞으로 변경은 없다”던 건교부 입장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하루 직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가입자는 자신의 청약 접수일을 다시 확인해야 당첨이 무효화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자의 청약 일정 등도 불투명해졌다. 민간 건설업체들의 판교 분양 승인권을 갖고 있는 이대엽 성남시장은 이날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업체들이 신청한 분양가가 평당 1,230만원에 육박, 발코니 확장 비용까지 포함하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며 “분양 일정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건설업체의 신청가격을 정밀 분석, 과다계상된 분양가격의 거품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현재 건설업체에게 분양가를 평당 1,100만원 이하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업체들은 1,150~1,230만원대의 분양가를 더 이상 낮추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24일 예정됐던 민간 건설업체들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무산된 데 이어 29일부터 접수키로 했던 민간 임대 아파트 청약도 불가능해지는 등 전체 청약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범구기자 goguma@hk.co.kr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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