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설] 공직 풍토 바꿀 '업자와의 골프 금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설] 공직 풍토 바꿀 '업자와의 골프 금지'

입력
2006.03.24 00:04
0 0

국가청렴위원회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어울려 골프를 치는 것을 금지하는 윤리지침을 내놓았다. 이해찬 전 총리의 골프 파문을 계기로 마련한 지침은 접대성 여부를 가리지 않고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일반인 및 다른 공무원과의 골프 모임을 금지한 점에서 획기적이다. 지나친 제약이라거나 실효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공직 청렴도가 높은 선진국들이 훨씬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하는 점에 비춰 오히려 뒤늦었다. 철저한 단속과 처벌로 공직 풍토를 개혁하는 토대로 삼아야 할 것이다.

청렴위가 행정기관과 유관단체에 권고한 지침은 인허가 수사 감사 및 각종 계약 등으로 직무와 관련된 개인ㆍ단체와 골프 및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와 이런 모임을 갖거나, 인사 예산 감사 등을 맡은 공무원이 동료 공무원과 어울리는 것도 금지된다. 온갖 특혜를 노리는 업자 등과 유착할 여지를 줄이고, 공직 내부의 청탁과 정실도 없애겠다는 의지다.

이런 지침은 과거 높은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내렸다가 흐지부지한 골프 금지령과 달리, 공무원의 청렴의무 이행을 위한 구체적 행동기준을 설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선진국에서는 공무원이 민간인과 차 한잔, 식사 한 끼를 함께 하는 것도 엄격하게 규제한다.

이에 비해 우리는 공직부패 척결을 외치면서도 특수한 정서를 핑계 삼아 형식적 윤리강령을 선언하는 데 그쳤다. 이해찬 전 총리 골프 파문에서 로비 여부를 논란한 것도 업자들과 어울린 사실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간과한 탓이 컸다.

청렴위는 접대소지가 가장 많은 골프와 도박을 우선 금지했으나,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와 사적 만남조차 가져서는 안 된다는 윤리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판사가 직무관련 변호사나 기업인과 골프 치는 것을 금지한 행동강령을 마련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본다. 그만큼 사회가 공직자에게 높은 윤리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직자들은 깨달아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