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매달 우수직원을 뽑아 시상하는 ‘이 달(2월)의 공정인’으로 밀가루담합 사건 담당 사무관을 22일 선정했다.
이번 사건의 내용은 밀가루공급물량과 가격을 담합해 4,000억원 이상의 국민피해를 유발한 8개 제분업체에게 지난달 공정위가 434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법인 및 대표자들을 무더기 고발한 것. 그러나 담합에 참여한 영남제분 대표가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3ㆍ1절 골프에 동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정위에 대한 이 업체의 로비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밀가루담합 사건 담당자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방대한 양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분석ㆍ정리하고 심리과정상의 공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구설수에 올랐던 사건의 담당자를 시상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란 게 주변의 평가. 따라서 이번 시상은 공정위가 “이런 저런 의혹이 제기됐지만 사건처리에 관한 한 누가 뭐래도 떳떳하다”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밝힌 것이란 해석도 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