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서울 강남구를 특별감사, 공무원 4명을 형사고발하고 잘못 부과된 150억원을 더 걷거나 돌려주도록 했다.
행자부는 22일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의 감사를 통해 강남구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재산세 단일 세목에서만 잘못 부과한 세금이 150억원이나 되며, 종합부동산세 납세 거부를 조장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관련 공무원 4명을 형사고발하고, 41건의 시정ㆍ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감사 거부 주동자 1명을 포함한 공무원 1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행자부는 강남구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했다.
행자부 감사결과 강남구는 종부세 신설 반대를 위해 2004년부터 9회에 걸쳐 2억원의 예산을 편법집행하고, 구청소식지에 ‘종부세 자진신고 납부자는 소송 등 법률적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재했다. 행자부는 “이는 사실상 납부 거부를 부추긴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구는 과세 행정 오류로 8,743건, 95억원의 세금을 더 거뒀으며, 7,446건, 55억원의 세금을 덜 거뒀다. 1건 당 92만여원이 많거나 적게 부과된 셈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감사 사상 최대 규모다.
신정완 행자부 감사관은 “세금이 한 사람당 10~20만원 더 부과돼도 큰 문제인데 강남구의 경우는 충격적”이라며 “강남구의 감사 결과 처리 여부를 지켜본 뒤 9월 서울시 정부합동감사에서 종합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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