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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판교 D-6/ 세대주 분리, 23일까지 마쳐야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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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판교 D-6/ 세대주 분리, 23일까지 마쳐야 1순위

입력
2006.03.2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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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판교 신도시에 1순위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꼭 세대주 분리를 해야 하나요?

A-판교 신도시는 투기과열지구인 만큼 청약통장 1순위라 하더라도 일부 1순위 신청 제한 대상이 있습니다. 원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1순위 자격은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됩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에선 최근 5년동안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사람과 한 세대에 속해 있거나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세대에 속한 경우 청약 1순위 신청이 제한됩니다. 또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세대원과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4일 전날까지 세대주 분리를 해 합법적인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은 집도 없고 당첨된 적도 없지만 주민등록상 가족 중 한명이라도 이런 조건을 갖고 있다면 세대주 분리를 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국민은행(www.kbstar.com)을 비롯한 각 은행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판교특별관’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 소지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년간 당첨 여부는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청약 참여자의 세대주 기간은 전자정부(www.egov.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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