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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당첨자 자금출처 검증

입력
2006.03.2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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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판교 신도시 아파트 당첨자 전원에 대해 투기 여부 및 자금출처를 검증해 투기혐의가 드러나면 본인과 세대원 등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 권춘기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22일 “5월 판교 신도시 아파트 당첨자 9,420명이 발표되면 이들 전원의 투기 혐의와 취득자금 출처를 검증하겠다”며 “투기 혐의가 드러나면 본인은 물론 세대원, 관련 기업까지 통합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판교 신도시 아파트 취득자의 자금출처 ▦이주자 택지와 생활대책 용지 분양권 양도의 적정성 ▦청약통장 불법거래 행위 등을 3대 투기유형으로 설정, 집중 조사를 벌인다. 청약통장 불법거래자, 불법 투기조장행위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검찰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당첨취소 및 주택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당 지역 중개업소 등에 대한 일제조사도 벌여 분양공고 이전 단계까지 중개업소 2,232개와 기획부동산 혐의업체 697개에 대한 투기조장행위 여부 등을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재건축아파트 투기혐의자 113명 외에 ▦서초.강남.송파.강동 등 4개구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153명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자 134명 ▦강남 일대 중개업자 35명 등 322명에 대해 이날부터 40일간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들에 대해선 2000년 이후 본인과 세대원의 부동산 거래, 양도 및 탈루 여부를 검증한다. 특히 ‘1가구 1주택자’라도 재건축아파트의 취득가액이 10억원을 넘을 경우는 불법증여 여부 등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행정복합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의 토지투기혐의자 75명에 대해서도 통합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조만간 2단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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