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전국 처음으로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한 창원지법이 22일 이 기준을 적용, 공무원 뇌물수수와 회사원 횡령 사건 등 2건의 첫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법 형사3부(문형배 부장판사)는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감리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거제시청 공무원 김모(47)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장 부패가 심각한 지적되는 건축 관련 분야의 비리사건으로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비리의 단절이란 차원에서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4,300만원을 받은 다른 뇌물사건으로 이미 징역 2년6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점을 고려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5년 7월 아파트 분양공급 승인과정에서 4,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복역 중 2003년 2월 모 감리회사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감리용역 낙찰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의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22억여원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22억7,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체 피해 금액 중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피해 금액이 16억원인 점으로 미뤄 양형 기준인 3~5년의 실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3년과 2004년 창원공단 내 모 회사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소유 아파트를 매각한 대금 22억7,0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고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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