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軍, 동성애자 보호지침 마련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軍, 동성애자 보호지침 마련

입력
2006.03.23 00:04
0 0

국방부는 22일 병영 내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지휘지침을 다음 달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군내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군형법 및 군 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령을 고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먼저 ‘동성애자 관리 규정’을 만들어 성적 소수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동성애자에 대해 개인 신상 비밀을 보장하는 등 복무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그러나 심각하게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동성애자는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 후 전역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는 정신감정 등을 거쳐 이상 판정을 받는 경우에만 전역을 시키고 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