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2일 병영 내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지휘지침을 다음 달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군내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군형법 및 군 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령을 고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먼저 ‘동성애자 관리 규정’을 만들어 성적 소수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동성애자에 대해 개인 신상 비밀을 보장하는 등 복무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그러나 심각하게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동성애자는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 후 전역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는 정신감정 등을 거쳐 이상 판정을 받는 경우에만 전역을 시키고 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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