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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출신 변호사 개업후 2년 수임자료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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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출신 변호사 개업후 2년 수임자료 내야

입력
2006.03.2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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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변호사의 윤리를 강화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법조윤리 강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법무부는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내사 중인 사건을 포함해 모든 민ㆍ형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반드시 선임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선임서 제출 의무 조항이 없어 변호사들이 탈세 수단으로 악용해 왔다. 판ㆍ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는 개업 후 2년간 수임 자료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내야 한다.

법조 윤리 위반자에 대해 징계나 수사를 의뢰할 법조윤리협의회도 신설된다. 윤리협의회는 전관 변호사 뿐 아니라 일정 수 이상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수임 내역도 조사할 수 있다.

사건 의뢰인은 변호사회에 변호사 징계를 직접 청원할 수 있고 변호사 영구 제명 대상도 ‘2회 이상 실형을 선고 받은 자’에서 ‘2회 이상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로 확대된다.

법에 어긋난 일로 사표를 제출한 판ㆍ검사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원, 검찰에 조사자료를 요청해 변호사 등록 때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호사 광고 횟수 등의 제한 규정은 삭제됐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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