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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년전 남산 테니스장 직영 추진 "누굴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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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년전 남산 테니스장 직영 추진 "누굴 위해?"

입력
2006.03.2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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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미 1년 전인 지난해초 남산 실내테니스장 운영권 회수를 추진하다 한국체육진흥회의 반발로 그만뒀던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계약해지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추진 배경을 둘러싸고 의혹이 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12일 진흥회 측이 서울시 남산공원관리소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시가 위탁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결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진흥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시는 당초 위탁계약기간(2003년 4월~2006년 4월)보다 13개월이나 이른 지난해 3월24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공문을 진흥회에 발송했다. 시는 “위탁운영권을 갖고 있는 진흥회가 이익금을 내기 위해 무리하게 테니스장을 운영, 공공성을 침해하고 있어 3월31일 이후부터는 테니스장 운영을 맡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진흥회는 일방적 계약파기라며 강력 반발, 지난해 6월23일 가처분 신청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관리위탁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진흥회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지만 변호사 비용 등을 감당할 수 없어 지난해 12월20일 본안소송을 취하했다. 진흥회 관계자는 “2004년 9~12월 보수공사를 하느라 영업을 하지 못해 손해를 봤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2006년 8월까지만이라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마저 묵살당했다”고 말했다. 시는 결국 지난해 12월 계약을 해지했다. 시는 이에 대해 “인근 남산유스호스텔(옛 안전기획부 건물) 리모델링 과정에서 전기와 수도가 끊겨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밝혔다.

주변에선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1년여나 남았는데 시가 무리하게 계약해지를 추진한 것은 시가 직영을 하게 되면 언제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진흥회가 위탁운영을 맡은 2003~2005년에는 서울시테니스협회 선모 전 회장과 서울시체육회 이모 상임부회장 등의 주말 시간 장기예약으로 이명박 서울시장과 동호회원들이 테니스를 즐기던 때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추측”이라며 “공공성 확보를 위해 내린 행정조치일뿐”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지난해말 위탁계약 해지조치를 내린 시는 21일 진흥회가 원한다면 남산 실내테니스장의 위탁 운영기간을 7개월 연장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테니스장 보수작업으로 계약기간이 줄어든 게 사실”이라며 “진흥회가 꼭 요구한다면 연장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밝혔다.

한편 이 시장뿐 아니라 고건 전 총리,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정몽준 의원 등 유력 정치인들도 남산 실내테니스장에서 공짜테니스를 친 의혹이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당사자들은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 고 전 총리 측은 “서울시장 재임 시 남산 실내테니스장을 숭의여전 체육장으로 빌려줬고, 주한미국대사 등을 초청해 2차례 테니스를 쳤다”며 “당시 사용료가 있는 게 아니어서 관리인에게 청소비와 수고비를 관리비조로 줬다”고 공짜테니스 의혹을 부인했다. 박 대표 측과 정 의원 측은 “비용을 직접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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