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 업체(SO)들이 시청자들의 수신료를 담합하고 프로그램 제공업체(PP)들에게 신규편성 대가로 금품을 요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31개 종합유선방송 업체들의 불공정거래 행위 44건을 적발, 수신료를 담합하거나 신규편성 대가를 과도하게 요구한 4개 업체에 총 4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사업자인 ㈜서초케이블TV방송과 남부미디넷㈜은 수신료를 월 4,000원에서 7,000원으로 담합, 인상해 각각 1억1,700만원과 1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티브로드GSD방송과 티브로드서해방송은 채널 편성 대가로 프로그램 제공업체에 각각 3억9,700만원과 1억9,900만원의 런칭비를 부담시키고 프로그램 사용료 5,500만원을 부당하게 환급 받았다. ㈜수성케이블방송 등은 변조기 구입비용 6,500만원을 프로그램 제공업체에게 전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국 116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중 주요 업체에 대해서만 실태조사를 했는데도 31개 업체가 적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종합유선방송 시장에 불공정행위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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