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가 지난해에 비해 6배 가까이 급증해 40만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서울 강남과 분당 등 지난해 아파트 값이 급등한 지역 주민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7만4,000명에 불과했던 종부세 대상자는 올해 40만명 안팎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초 재정경제부가 추정한 27만여명 보다 13만명 많은 규모다.
당초 주택의 경우 9억원이던 과세기준이 올해부터 6억원으로 낮아지고, 자산평가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어서 어느 정도 증가는 예상됐다. 그러나 지난해 재건축 아파트 돌풍과 판교 분양 여파에 따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상자가 더욱 큰 폭으로 팽창하게 된 것이다.
한편 종부세의 과표 적용률이 공시가격의 50%에서 올해부터 70%로 높아짐에 따라 새로 종부세 대상자가 될 경우 부담은 이중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해 보다 2억4,470만원 올라 7억1,720만원이 된 개포동 주공 1차 17평형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가 지난해에 비해 2.2배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재산세가 지난해(110만5,500원)보다 70만원 가량 많은 183만9,600원으로 늘고, 종부세 63만2,880원도 추가되기 때문이다.
또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4단지 33평형도 공시가격이 지난해 5억1,600만원에서 올해엔 7억5,120만원으로 45.6%나 늘어 종부세 대상에 편입되는 등 강남 일대의 30평형대 아파트 보유자 상당수가 새로 종부세를 물게 됐다.
서울 이외 지역 중엔 공시가격 상승폭이 컸던 분당과 용인 지역의 종부세도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파크뷰 54평형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엔 7억1,200만원이었으나 올해에는 10억원으로 40.4% 증가했다.
종부세 대상자의 급증에 따라 재산세 및 종부세 추가 세수규모는 1조원에 육박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보유세 증가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견이 엇갈린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강남권 실수요가 아닌 투기적 수요는 상당히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는 “보유세가 부담된다고 해서 팔 경우엔 보유세의 수십 배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만큼 매물이 많이 나오길 기대하긴 힘들다”며 “오히려 매물부족으로 인한 상승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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