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건물을 지어 땅값을 올린 뒤 시세 차익을 남기려던 투기꾼과 그린벨트 내 건축 허가를 미끼로 뇌물을 받은 구청 공무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1일 형질 변경 등의 방법으로 그린벨트에 농산물직판장을 짓게 해 주는 대가로 1,220만원을 받은 서울 서초구청 6급 공무원 신모(53)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390만원을 받은 뒤 필리핀으로 달아난 김모(46)씨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했고, 향응을 받은 공무원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농산물직판장 건축 허가를 따내려던 D영농조합 대표 안모(46ㆍ여)씨 등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초구청 공무원 6명은 지난해 3월 안씨 등으로부터 그린벨트인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농산물직판장을 건립할 수 있겠느냐는 문의를 받고 일부 예외 규정을 이용,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 허가를 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그 대가로 안씨 등에게 총 5억5,000만원을 요구했고 3,500만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받았다. 안씨 등은 이곳에 농산물직판장 허가를 받아낸 뒤 땅값을 올려 되팔려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내곡동 땅은 평당 20만~30만원에 불과하지만 대지로 토지형질이 변경되면 평당 1,200만원까지 폭등해 최소 수십억원의 차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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