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당이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은 최연희 의원에 대해 제명결의안 대신 사퇴권고 결의안을 냈다는 기사(16일자 3면)를 읽고 황당한 기분을 감추기 힘들었다.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인 성추행이 국회법상 국회 내에서의 물리력 행사, 반국가적 언행, 상대에 대한 모욕적 발언, 국가 기밀 누설, 개인 재산등록 회피 등으로 한정된 징계사유에 빠져 있어 법적으로 제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아이러니가 아닌가. 더구나 윤리위가 최 의원에 대해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징계가 국회의원의 품위 손상을 문제 삼아 경고를 하는 정도 수준이라는 대목에서는 할 말을 잃을 지경이었다.
아마 처음 국회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그래도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 그런 난삽한 일로 징계를 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리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변명을 대더라도 법의 엄정함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진 입법권자들이 정작 자신들의 신분과 지위를 규정한 법률을 만들면서 지나치게 관대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면하긴 힘들 것이다.
이미 민간기업에서도 성추행을 포함한 성폭력 문제에 관한 한 형법 이상으로 까다롭고 준엄한 규정들을 도입하고 있다. 국회도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국회법을 개정해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성진ㆍ서울 강남구 대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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