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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대법원 "흡연 폐암사망 5,000만弗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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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대법원 "흡연 폐암사망 5,000만弗 배상"

입력
2006.03.2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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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년간 하루 두 갑씩 담배를 피우다 폐암으로 사망한 환자에게 담배회사가 5,000만 달러(약 500억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다국적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가 흡연으로 인한 폐암에 걸려 2002년 57세의 나이로 숨진 리처드 보에켄씨 유족에게 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미 대법원은 “흡연 폐암 환자 개인에게 5,000만 달러의 거액을 배상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의 지난해 판결에 불복해 필립모리스사가 낸 상고심을 기각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필립모리스측은 “저타르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감추지 않았다”며 연방 정부가 정한 담배 경고문 이외의 추가 경고문을 표기토록 한 캘리포니아주 법률이 위헌이라고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에켄씨는 13세때 담배를 피우기 시작, 필립모리스의 말보로를 하루 두 갑씩 피우다 1999년 폐암 진단을 받았다.

보에켄씨는 폐암 진단 후 필립모리스가 수십년간 기만적인 마케팅 등을 통해 흡연을 부추겨 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2001년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30억 달러(약 3조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었다. 그러나 필립모리스의 항소로 배상액은 1억 달러로, 그리고 또다시 5,000만 달러로 줄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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