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한국 행을 희망하며 중국 내 한국학교 진입을 시도했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 여성 이춘실(가명ㆍ32)씨가 지난달 15일 북송된 것으로 밝혀졌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1일“우리 정부가 그 동안 중국 당국에 이 씨를 북송하지 말고 자유의사에 따라 인도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계속 요청했지만, 중국 외교부가 20일 주중 대사관에 이 씨의 북송 사실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해 11월30일 다롄(大連) 국제학교 진입을 시도했다가 거절 당한 뒤 사흘 후인 12월2일 베이징(北京) 한국국제학교에 자녀학교 입학문제 상담을 한다며 들어가려다 중국인 경비원의 신고로 공안에 체포됐다.
이 당국자는 “중국 외교부는 이 씨가 불법 월경자인데다 불가침권이 인정되지 않는 국제학교, 그것도 학교 외부에서 체포됐기 때문에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통보해 왔다”고 전했다.
이씨의 북송은 중국 내 외교기관이 아닌 곳에서 한국 행을 시도하다가 공안에 잡힌 탈북자는 중국 당국에서 전원 북송조치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시켜준 조치다.
외교부는 이 씨의 북송조치에 대해 주중 공사를 중국 외교부에 보내 깊은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향후 유사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북송된 이 씨는 북한에서 남편이 아사(餓死)한 뒤 지난 해 5월 아들과 함께 탈북했으나 탈북 직후 아들마저 병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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