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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비정규직 차별 소송사태 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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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비정규직 차별 소송사태 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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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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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비정규직 입법은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되어있다. 차별시정위원회의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할 수 있고 차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판례 축적 안돼 소송 폭주 우려

이렇게 법상 차별금지의 최소한의 원칙만을 제시하고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례를 통해 실제기준을 점차적으로 형성해가는 모습은 영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발견된다. 예컨대, 영국의 고용심판위원회나 독일의 노동법원의 경우 차별 판단기준이나 시정명령의 종류에 대해 구체적 내용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다.

영국의 경우 고용심판위원회는 연간 약 10만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시간제 관련 분쟁은 연간 500건에 불과하고 기간제 관련 분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독일의 경우도 초기에는 상여금, 수당 등과 관련된 비정규직 차별 소송이 다수 발생하였으나 노동법원의 판례 축적 후에는 분쟁이 거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제도를 선진국형으로 도입한다고 해도 철두철미한 준비와 노력 없이는 그 운영이 선진국형으로 작동할 리 없다. 입법 후에 차별관련 구제신청이나 소송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유럽의 경우 차별 문제가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를 전제로 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한번 걸러진 다음에 오기 때문에 차별 시정을 위한 외부기관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노사 간에 상호불신이 큰 국가에서는 자체적 해결보다는 구제신청이나 제소를 통한 해결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 시스템은 유럽의 차별시정 시스템에 비하여 구제신청 비용이 저렴하고 접근이 용이하여 노동위원의 판례가 축적되기 전까지는 ‘밑져야 본전’ 식의 소송이 폭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07년부터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상황이 연출될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준비상태는 너무나도 소홀한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필자는 지금부터라도 차별 관련 소송 폭주에 대비하여 시급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차별시정위원회의 목적이 단순히 ‘차별 해소’보다는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 확립’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를 확립하다보면 현상적인 불합리한 차별과 불안은 자연히 치유될 수 있다. 단순히 임금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다는 인식은 공정한 것이 아니며, 생산성에 비하여 과소보상할 경우 비로소 차별 시비가 발생하는 것이다.

둘째, 노동위원회의 전문인력 보강과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 기구의 피로도가 높은 상태에서 공정하고 과학적인 판정기준을 마련해 갈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또 관련기관들은 상호협조하여 차별 판단기준, 제도 운영 등과 관련한 운영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이 매뉴얼을 토대로 차별 관련 소송 제기가 합리적 형태로 발현되도록 사전에 유도해야만 한다.

차별시정위원회가 설치되었지만 전문성이 축적되지 않은 혼돈의 상태가 장기화된다면 인사노무관리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노동시장의 거래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이 모든 부정적 요소는 일자리 파괴로 작용하게 된다.

●합리적 기준 마련에 노사 협조 필요

마지막으로 노사는 합리적 차별 판단기준 정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상급 사용자단체들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차별관련 기준 등을 연구하고 새로운 법안에 맞춰 비정규직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회원사들에 배포해야 한다.

상급 노동조합도 무조건적인 입법반대 투쟁에서 벗어나 노사 상생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논의 아젠다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노사가 자신들에게 당면한 과제들을 책임있는 자세로 수행해나갈 때 소송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조준모ㆍ성균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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