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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박사학위 신고 자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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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박사학위 신고 자격 강화

입력
2006.03.2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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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에서 취득한 박사학위를 국내에 신고하려면 출ㆍ입국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 영어 또는 해당국 언어 논문 작성자로 신고 자격이 엄격히 제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러시아 가짜 박사학위 사건을 계기로 허위ㆍ부실 외국박사학위를 가려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부 훈령을 내달 안으로 개정,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수학점 및 성적증명서, 논문지도교수 확인서 등도 박사학위 신고시 첨부토록 했다. 현행 훈령은 외국박사학위 신고 시 학위의 종별, 논문제목, 학위 수여 국가 및 학교, 학위번호 및 일자 등만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박사학위 검증을 위해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상설 심의위원회를 설치, 민원 및 이의제기 학위에 대해 조사 및 심의를 거쳐 옥석을 가리기로 했다.

이밖에 학술진흥재단에 박사학위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각국 학위제도와 공인학교 및 학위과정 등에 관한 정보를 대학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월 현재 외국박사학위 취득자는 총 3만여명이며, 국가별로는 미국이 57%로 가장 많고 일본 16%, 독일 8%, 프랑스 5% 등이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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