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서울시장은 20일 "2003년부터 한달에 1~2차례 의사 교수 등 전문직 동호인이나 선수들과 테니스를 쳤지만 어떤 부탁을 받거나 들어준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제 테니스'와 같은 "그런 일은 없다"며 "그러나 공직자로서 사려 깊지 못한 처신에 대해 시민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시장의 남산 실내 테니스장 코트 사용 특혜 여부, 사용료 정산, 테니스 동호회의 이용료 대납 문제, 동호회원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아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시장은 "2003년 3월쯤 선모 당시 서울시테니스협회장이 '주말에 동호회원이 치고 있으니 건강 관리를 위해 거기 오면 부담없이 칠 수 있다'고 해 선의로 받아들였다"며 "나를 위해 테니스장을 비워놓았다면 시간이 비는 주말에 테니스를 치기 위해 비서실에서 미리 시간을 알아보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말 코트 사용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즉시 50여회 사용료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정산했다"며 "(별도 사용료)2,000만원에 대해서는 최근에 들었는데 동호회 총무 안모씨가 한국체육진흥회에 지불한 뒤 나중에 돈을 걷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서초구 잠원동 실내테니스장 편법 건립 논란에 대해 "당초 서초구가 오래 방치된 해당 학교용지를 체육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며 "시도 실내테니스장 부지를 물색하던 중이라 서초구와 함께 주민의견수렴과 절차를 밟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 시장이 테니스장을 이용하면서 서울시 예산지원을 받는 서울시테니스협회 등의 접대 또는 편의를 받은 것은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청렴위원회에 사실확인과 후속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