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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무는 李시장 테니스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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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무는 李시장 테니스 의혹

입력
2006.03.2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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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서울시장의 시 소유 남산 실내 테니스장 독점사용 및 ‘접대 테니스’ 의혹이 공공실내 테니스장 건립 로비와 서울시체육회 특혜지원 논란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시장은 18일 미국방문 일정을 이틀이나 앞당겨 귀국, “그때 그때 정산했어야 했는데 사려 깊지 못한 면이 있었다”며 테니스장 이용료 정산에 문제가 있었음을 사과했지만 의혹은 사그러들 기미가 아니다. 열린우리당은 3ㆍ1절 골프 파문으로 물러난 이해찬 전 총리와의 형평성을 제기하며 한나라당에 국정조사 수용을 요구하는 등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의혹은 서초구 잠원동에 지어진 실내테니스장이 서울시의 주도로 학교용지에 편법으로 지어졌다는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교 용지에 다른 건축물을 지으려면 학교 용지 지정을 해지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생략하고 ‘가설 건축물’로 신고, 실내 테니스장 건립을 강행했다. 이 실내 테니스장은 가설 건축물로 신고됐지만 서울시가 42억원, 서초구가 12억원을 들여 코트 3면을 갖춘, ‘가설 건축물로 볼 수 없는’ 대형 철골 구조물이다. 가설 건축물은 임시건물이기 때문에 3년 이상 둘 수도 없다.

서울시는 잠원동 외에도 2004년부터 도봉구 창동 운동장, 동대문구 전농동 서울시립대 캠퍼스 등 3곳에 각각 42억원을 들여 코트 3면을 갖춘 실내 테니스장 건립을 추진해 왔다. 최근 남산 실내테니스장의 주말시간을 독점 계약해 이 시장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선모 전 서울시테니스협회장은 이들 실내 테니스장 건립에 대해 “내가 서울시체육회 이사로 있던 2002년 공식 회의석상에서 이 시장에게 요청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잠원동 실내테니스장 운영 위탁문제도 서초구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시는 서울시체육회에 위탁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서초구는 “시체육회가 창동 실내테니스장을 운영하며 적자를 내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공공 실내테니스장의 운영을 맡기려는 시체육회는 이 시장이 들어선 이후 예산이 급증했다. 시체육회가 시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2002년 63억여원에서 올해 173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특히 위탁사업 관련 예산이 크게 늘고 있다. 시체육회는 올해도 시청직장운동경기부(40억원) 등 사업을 새롭게 위탁받았다.

현재 시체육회를 이끌고 있는 고위간부 이모씨는 2002년 시장선거에서 이 시장의 캠프에서 일한 최측근이며, 이 시장의 남산실내테니스장 주말 독점이용에도 관여한 인물이다.

남산실내테니스장 이용료 정산 문제도 여전히 의혹을 남기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주 이 시장이 남산 실내테니스장 주말 독점사용과 공짜이용 의혹에 대해 “당시 선 전 회장의 초청으로 친 것이고, 선 회장과 테니스장 위탁 운영을 맡은 대한체육진흥회 사이에 이용료 정산문제가 불거져 괜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2003년3월부터 2005년 말까지 이 시장이 이용한 51회(150여시간) 사용료 600만원을 지난해 말에 지불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선 회장은 2005년 2월 임기가 만료됐고, 그 이후에도 이 시장의 독점적인 주말 테니스는 계속됐다.

테니스장 이용료와 관련해 체육진흥회는 협회에게 2003년3월부터 2004년8월까지의 사용료(2,836만원)와 2005년 사용료(832만원) 청구서 2개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600만원이 ‘2003년3월부터 2005년말까지 이 시장 사용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주초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2005년 사용분’이라고 밝혔었다. 서울시가 체육진흥회로부터 받은 600만원 영수증에도 ‘20005년 하반기 사용료’라고 적시돼 있다.

체육진흥회가 2003년3월부터 2004년8월까지의 사용분 2,000만원은 선 전 회장이 아니라 ‘서울테니스협회 이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돼 있지만 그가 누구인지와 납부 이유가 알려지지 않아 갖가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600만원이 지난해 하반기 사용분이라면 2003년3월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2년여간 이 시장의 ‘공짜 테니스’ 의혹은 여전히 남는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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