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17일부터 공개되면서 가격산정에 대한 항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1월말에 발표된 20만 표준주택의 가격상승률은 전국 평균 5.6%였으나 이를 근거로 산정하는 470만 개별 주택의 상승률은 주택마다 천차만별로, 심한 경우 100~300%까지 폭등한 곳도 있다는 항의다.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주택 공시제도는 지난해 처음 도입된 탓에 경험과 조사인력, 준비기간 부족으로 당시에도 부실조사 논란이 거셌다. 그런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다시 공시가격에 많은 허점이 드러난다면 제도의 정착에 적신호가 아닐 수 없다.
참여정부는 부동산 투기대책 차원에서 또한 조세의 형평성을 이유로 부동산에 대한 가격 공시제도를 확대해오는 참이다. 토지에 대한 기존 공시지가 제도에 보태어 지난해 주택 공시제도를 도입해 단독주택에도 공시가격을 매기고 국세청에서 정하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도 주택공시가격으로 통합했다. 2008년부터는 상가와 오피스텔 가격도 공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부동산 공시제도의 성패가 정확한 평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는 보유세뿐 아니라 상속ㆍ양도세 등 모든 부동산 세금이 공시가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는 조세정의 실현의 전제 조건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이제까지 부동산 가격평가는 그 자체 목적보다는 부동산 가격폭등을 막는 투기억제 수단으로 동원되거나 급조된 탓에 엉성하고 부정확한 부분이 많았다. 주택 가격이 급등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거나 개별 주택 특성에 따른 가격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4.98% 였으나 공시지가는 17.8% 올린 사례가 보여주듯이 시세반영률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공시가격을 한번에 과도하게 올리는 것도 가격평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 이제는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올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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