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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카드/ 봄 불청객, 보험으로 퇴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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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카드/ 봄 불청객, 보험으로 퇴치하세요

입력
2006.03.2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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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찾아오면서 일상 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많다. 자녀들은 신학기를 시작하게 되고 유학을 가기도 한다. 가족이 함께 여행이나 주말 나들이를 하는 일도 잦아진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안전이다.

특히 봄철에는 황사나 알레르기 같은 계절성 질병들도 생기게 된다. 봄을 맞아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가족 여행의 안전 등을 위해 고려해볼 만한 보험상품을 소개한다. 특히 4월부터는 경험생명표에 의한 보험료의 인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3월에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낫다.

우선 자녀들을 위한 보험은 생보사나 손보사 모두 다양한 상품이 있다. 초ㆍ중ㆍ고에 자녀를 입학시켜 놓은 부모들의 걱정은 주로 학교 생활이나 야외 활동 중에 닥칠 수 있는 사고나 질병에 대한 것이다. 아이들간 다툼으로 상해를 입을 수도 있고,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야 할 수도 있다.

여기에다 학교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에 따른 정신적 피해, 유괴나 등ㆍ하교시 교통사고 등도 우려된다. 최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 등의 자녀들을 위한 보험상품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대부분 보장해주고 있다. 단순 진단비나 의료비 지급은 물론 실손 보장 차원의 보장을 해주는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나 학년, 상황에 맞게 보험 가입을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손보사의 실손보상 상품들의 경우 생보사의 정액식 보장과는 달리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처리해 준다. 진단비, 의료비, 통원비는 물로 타인의 신체나 대물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자녀들이 유학이나 연수를 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상해에 대해서도 손보사들이 판매하는 ‘유학생 보험’과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 놓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 혜택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현지에서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고 의사의 진단서와 의료비 영수증 또는 사고증명서를 제출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여행자보험의 경우 단순한 질병, 상해에 대한 보상은 물론 본인 사고 시 수색구조비용이나 구조자의 항공, 교통, 숙박지 등도 보상에 포함된다. 또 대인, 대물 책임이 발생할 때도 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및 치료비영수증, 손상물 견적서를 준비하면 보험의 대상이 된다.

또 운전자 보험의 경우 최근 들어 휴일이나 주말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대인ㆍ대물 배상한도를 확대하고 있어 차량 운행이 많은 봄에 가입할 만하다. 운전자 보험은 사고에 대한 벌금은 물론, 형사합의금, 생활유지비, 면허정지 및 취소에 대한 위로금 등도 지급하고 있다.

봄철에는 황사나 꽃가루, 매연, 진드기, 햇빛 등 알레르기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유난히 많다. 이 또한 메리츠화재의 ‘레디라이프캐어’나 신동아화재의 ‘카네이션보험’처럼 손보사들의 실손보상보험에 가입하면 치료비나 병원 통원비 등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황사로 인해 안구에 질병이 생겼다면 안과 진료를 위한 치료비와 통원비 등이 보장의 대상이다.

<도움말: kfg 한길지점 김종우 부지점장, 고형진 fa>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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