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판교 분양가는 얼마이고 계약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A-이번에 나오는 물량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뿐입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25.7평 이하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만큼 다른 일반 용지 아파트보다는 분양가가 낮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업체들이 멋대로 분양가를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기본형 건축비를 책정, 분양가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입니다.
현재 업체들이 성남시에 제출한 분양 승인 신청서에 따르면 평당 분양가는 1,230만원 안팎입니다. 이에 따라 33평형을 기준으로 보면 분양가는 4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업체들이 계약금으로 분양가의 20%를 받기로 한 점입니다. 결국 당첨될 경우 계약금을 내야 하는 5월까지 8,000만원 정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도금은 60%, 잔금은 20%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분양은 주공과 민간 10개 건설사가 동시에 하지만 중도금 납부 및 입주 시기 등은 제 각각인 만큼 청약 신청 아파트에 따라 자금 계획을 달리 세우시기 바랍니다. 한편 취득ㆍ등록세도 2,000만원 가까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리 예상하고 있어야만 낭패를 면할 수 있습니다. 판교 콜센터 1577-8982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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