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클릭! 판교 D-11/ 주공·은행 홈피서만 청약 가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클릭! 판교 D-11/ 주공·은행 홈피서만 청약 가능

입력
2006.03.18 00:05
0 0

Q-판교 신도시 청약은 어디서 하나요?

A-판교 신도시는 은행 창구가 아니라 인터넷으로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인터넷 청약을 위해선 미리 인터넷 뱅킹에 가입, 전자공인인증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려면 본인이 직접 청약통장 가입 은행 창구를 방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죠. 또 창구에서 인터넷 뱅킹에 가입한 뒤 다시 인터넷으로 가입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 전자공인인증서를 내려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청약은 자신의 청약 자격에 해당하는 접수일을 확인한 뒤, 해당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이 때 주공아파트 공급(분양 및 임대)분은 주공 홈페이지, 민영아파트 공급분은 청약통장 가입 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아 접수하는 데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고 오후6시 이전에 접속했다 하더라도 청약 신청중 6시가 넘으면 처리되지 않는 만큼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이 낫습니다.

물론 노약자나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청약 가입자의 경우 은행 창구 접수(오전 9시30분~오후 4시30분)도 가능하고 주공도 접수(오전 9시~오후 6시)를 받지만 장시간 불편하게 기다려야 하는 데다 자칫 시간을 넘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판교 콜센터 1577-8982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