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는 1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서 이해찬 전 총리의 3ㆍ1절 골프파문을 계기로 정부 부처 장ㆍ차관급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접대골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청렴위는 또 장ㆍ차관급 이상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점검을 실시하고, 강령을 위반한 고위공무원들에게 적절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접대성 식사나 골프모임의 경우 직무관련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 강령 위반 여부를 심사할 방침이다.
청렴위는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온정ㆍ연고주의 타파를 위해 공공기관 내 연고성이 짙은 향우회, 동문회 등 비공식 모임을 제한하기로 했다.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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