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17일 박기영 전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현 순천대 교수)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보좌관이 2004년 황우석 교수팀의 사이언스 논문에 기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제13저자로 이름이 오른 경위와 2005년 1월 줄기세포 오염사고 발생을 보고 받고 어떤 식으로 사후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또 ‘사회적 영향 평가ㆍ윤리적 고찰’이라는 세부 과제 수행 명목으로 황 교수로부터 연구비 2억5,000만원을 지원 받은 경위 등도 조사했다.
한편 서울대 황우석 교수는 17일 서울대 징계위에서 1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황 교수는 지난 달 21일과 이 달 6일 징계위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나갈 수 없다”며 불응해 오다 이날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대 관계자는 “황 교수가 대학을 욕되게 하고 과학자로서의 도리를 망각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했다”며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에 실린 인간 체세포복제 줄기세포 논문 2편과 관련해 사진 조작 등 책임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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