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가 17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초의원의 의정비를 결정했다. 의정비는 연간 2,226만원으로 8급 공무원(5호봉 기준) 수준이다.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의정비는 시 재정자립도(28.3%)와 지난해 의원들이 받은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 2,120만원에 올해 물가상승률(5%)을 감안해 액수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주민의 소득수준과 재정자립도, 물가상승률 등을 참작해 지방의원의 보수를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명예직 무보수인 지방의원들은 회기수당과 활동비 등으로 광역은 연간 3,120만원, 기초는 2,120만원 가량 받고 있다.
심의위 위원장인 위성권 변호사는 “이번 의정비 결정은 지역사회의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라고도 볼 수 있다”면서 “금액산출 자체가 급여적 개념이 아닌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있어 최소한의 기회비용으로 봐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결정된 의정비는 시장과 시의회의장에게 통보된 뒤 조례 개정을 거쳐 올 1월분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그러나 이 액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최근 권고한 연 3,700만~4,200만원에 비해 훨씬 적은 액수여서 관련 조례 제정 과정에서 기초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순천=안경호 기자 k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