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에서 분양 받은 아파트를 10년~5년(전용면적 25.7평 이하 10년, 초과 5년)안에 파는 것을 적발,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16일 불법전매 또는 알선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제의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행위를 적발, 입증자료 등을 첨부해 시ㆍ도에 신고하면 시ㆍ도는 수사기관에 의뢰한 뒤 결과를 통보받아 최고 1,000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불법 행위에는 전매금지기간 내 전매, 공증을 통한 미등기 전매, 이면계약 등이 포함된다. 불법전매기간은 수도권의 경우 25.7평 이하 10년, 초과 5년이며 지방은 25.7평 이하 5년, 초과 3년이다.
또 적발된 불법 전매자는 전원 형사고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미 체결된 주택공급계약까지 취소된다. 이를 알선ㆍ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도 자격 정치, 등록 취소 등의 처벌을 받는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