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4년 7개월 간의 지루한 법정 공방이 막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부 이론이 있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환경단체 등의 주장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2.7㎞ 구간을 남긴 채 중단된 물막이 공사가 즉각 재개되는 등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우리는 원고측인 환경단체와 전북 일부 주민은 물론 피고측인 농림부 등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분명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환경단체의 반발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애초에 소송을 제기할 때 다짐했을 ‘결과 승복’ 자세를 되새겨야 한다.
사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을 물고 늘어지는 대신 앞으로 이 사업이 담수호 수질 개선 등 환경보전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그런 노력을 북돋워야 할 것이다. 그런 절제된 노력만이 사회 일각에서 싹트고 있는 환경단체에 대한 의구심을 씻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환경관심을 끌어올릴 것이다.
정부는 승소에 만족하기보다 무엇 때문에 국론을 절반으로 쪼갤 정도로 심각한 의견 차이가 빚어졌는지를 되돌아 보아야 한다. 정밀한 타당성 검토보다 정치적 고려에 좌우된 대규모 국책사업의 대표적 사례로 새만금사업이 꼽힐 것이라는 사회적 평가를 무엇보다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한다. 이 점은 사회적 논의가 정치적으로 여과되지 못한 채 법정으로 가야 했던 데 대한 반성과 함께, 여야를 떠나 정치권 전체에도 해당된다.
1991년에 착공된 사업이 15년 동안이나 물막이 공사도 끝나지 못한 상태로 지연됐고, 법정 공방으로까지 치달은 것은 단순히 환경단체의 반대운동 때문만이 아니다.
많은 국민이 사업의 구체적 필요성에 의문을 느끼고, 반대운동에 공감했기에 환경단체의 반대운동이 힘을 가질 수 있었다. 불투명한 경제성보다는 환경보전 쪽을 택해야 한다는 인식이 국민 사이로 번지고 있고, 새만금 소송 1심 판결이나 확정 판결의 소수의견에서 확인되듯, 이미 법원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이날 재판부가 보충의견으로 지적했듯, 변화하는 여건에 맞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환경과 지역발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지를 꾸준히 검토해 반영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노력이 이뤄질 수 있다면 지루한 사회적 논란과 법정 공방에 치른 사회적 비용은 결코 헛된 낭비가 아닐 것이다. 우리 사회가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얻은 교훈을 앞으로 어떻게 살려나가는지를 지켜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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