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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계속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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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계속 진행한다

입력
2006.03.1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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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이 4년7개월간의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사업 계속 추진’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6일 환경단체와 전북도민 등이 농림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소송 및 시행인가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17일 시작되는 새만금 방조제 2.7㎞ 개방구간의 끝물막이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는 등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관 13명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 등 11명은 상고 기각 의견을 냈고 김영란, 박시환 대법관 2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업으로 초래될 수 있는 환경 피해와 사업 비용 못지않게 이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사회적인 편익과 경제적인 가치, 이미 사업에 지출된 막대한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며 “원고는 이러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사업을 중단해야 할 정도의 사정변경 및 공익상의 필요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새만금 사업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농지의 필요성, 경제성, 수질관리, 해양환경 등에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민관공동조사단이 1년2개월간의 조사 끝에 작성한 10개의 시나리오에서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행정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법률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북도 등이 복합산업단지 개발을 검토했다는 사정이나 향후 사업목적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법률적, 실질적으로 사업목적이 변경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환경문제에 대해 “갯벌 등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참작하더라도 새만금 사업을 통해 이루려는 국가발전이라는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희생과 비용이 요구돼 경제성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영란, 박시환 대법관은 “담수호 목표수질이 달성되지 못할 경우 예상되는 환경재앙, 갯벌의 중요성, 새만금 사업이 실패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국고의 손실 등을 감안할 때 공익을 위해 새만금 사업은 취소돼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재판지연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줄이기 위해 이 사건에 대해 집중심리를 벌여 원고가 상고한 지 2개월13일 만에 선고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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