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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세금대신 기부하겠다?

입력
2006.03.1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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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20일 전후로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파는 쪽과 사는 쪽 모두 치열한 여론몰이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론스타는 16일 “사회공헌 등의 방법으로 한국에 감사의 뜻을 전하겠다”며 조기매각을 위한 여론 정지작업에 나섰다. 현재 ‘2강(국민은행, 하나금융) 1약(싱가포르개발은행ㆍDBS)’인 사는 쪽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5,000억원 이상 많은 7조원에 육박하는 매각 대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론스타의 스케줄대로라면 매각차익에 세금 징수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론스타 조기매각 정지작업

론스타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먹튀’ 논란에 대해 나름의 반론을 폈다. 한국에서 손 뗄 생각이 아닌 이상 매각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엘리스 부회장은 “2003년 한국 정부도 외환은행 인수에 따른 리스크(위험)를 지려 하지 않은 상황에서 론스타가 인수해 정상화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환은행 재무상태가 개선되는 등 시기가 됐기 때문에 파는 것일 뿐”이라며 “다른 여러 나라에 투자하고 있지만 형사적인 혐의를 받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며 섭섭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 시장에 계속 참여할 생각”이라며 “기부활동, 사회공헌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이익의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매각차익 과세할 수 있나

론스타의 조기매각에 제동을 걸 수 없는 이상, 남은 관건은 양도세 징수 여부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원천징수를 위해서는 ▦국회 계류중인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하고 ▦론스타 펀드 소재지인 벨기에를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하는 두 가지가 총족돼야 한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해도 7월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5~6월에 매각이 끝나면 원천 징수가 불가능하다. 국세청이 과세하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 세금을 받아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 론스타가 이익을 배분하고 펀드를 청산하고 나면 미국 론스타 본사를 대상으로 과세를 할지, 펀드 출자자를 대상으로 할지 애매할 뿐 아니라, 미국 과세당국과의 관계 등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2강1약의 판세

DBS는 가장 높은 가격을 써냈지만, 약체로 평가 받고 있다.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하나금융이 1주당 1만4,000원 내외, DBS는 1만5,000원 내외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만4,000원이면 70.88%(론스타 50.53%) 지분의 가격은 6조4,000억원, 1만5,000원이면 6조8,565억원으로 거의 7조원에 육박한다.

그러나 DBS는 대주주인 테마섹이 산업자본으로 분류돼 있어, 대주주 자격심사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론스타도 이런 논란으로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 하나금융이 당초 DBS와의 공동전선을 모색하다가 결별한 것도 대주주 자격심사를 통과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소매금융 중심의 국민은행은 기업금융과 외환 중심의 외환은행과의 합병이 시너지가 가장 높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독과점 논란이 남아 있는 숙제이다. 하나금융의 경우 별 논란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금융당국이 향후 은행 구도에서 고만고만한 경쟁 체제인 ‘빅4 구도’보다 ‘1강(국민) 2중(신한, 우리)’ 체제가 오히려 낫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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