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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황교수 복제배아연구 못한다" 승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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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황교수 복제배아연구 못한다" 승인취소

입력
2006.03.1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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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6일 황우석 교수팀의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승인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황 교수는 더 이상 체세포핵이식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 난자를 받는 것도 금지된다. 하지만 서울대 수의대의 체세포복제배아 연구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 승인 취소는 황 교수팀의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이 취소되면서 생명윤리법상 연구승인요건에 명백한 하자가 발생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23일 연구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며 이에 대한 황 교수의 의견을 요청했으며 황 교수는 이에 대해 2월10일 논문의 재제출 또는 재수록 가능성을 제시하며 승인 취소처분 결정을 유보 또는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복지부는 황 교수의 요청에 대해 “규정상 논문의 재제출로는 연구승인 요건을 만족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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