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이 넘는 시 재산을 되찾아 온 서울시 공무원이 상금으로 2,000만원을 받았다.
서울시는 15일 “경기도를 상대로 한 부당 이익금 반환 소송에서 이기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행정국 6급 공무원 박병권(45ㆍ사진)씨에게 예산 성과금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0만원은 지방행정법에 따라 개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 예산 성과금이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법적 다툼을 벌인 땅은 구로구 항동 100의 10번지 일대 4만여평이다. 1963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서울시로 편입됐지만 행정 착오로 경기도가 계속 소유권을 행사해 왔다. 경기도는 이 땅을 벼 우량종자 생산지로 쓰다가 2002년 한 영농조합에 263억원을 받고 팔았다.
서울시는 당초 이 돈을 돌려 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소송 제기에 회의적이었다. 변호사들도 시가 1997년 전체 72필지 가운데 18필지의 소유권을 경기도로 환원하는 내용의 합의 해제약정서를 체결한 적이 있어서 승소 가능성을 낮게 봤다.
하지만 2004년 3월 이 업무를 처음 맡은 박씨는 소송 제기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직접 법정에 섰다. 수백쪽에 달하는 증빙 자료를 만들고 관련 증인도 찾아 다녔다. 이 덕분에 2004년 중앙지법에서 승소 결정을 받아냈다. 경기도가 항소했으나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은 매각대금의 81%를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서울시는 박씨의 노력과 전문성을 감안해 2004년 정기 인사이동에서 박씨를 다른 부서에 배치하고도 재판 업무를 계속 맡도록 했다. 시는 15일 “박씨의 노력 덕분에 200억원이 넘는 세입증대 효과를 가져왔다”며 “이를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1988년 서울시 노원구 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발을 내디딘 박씨는 1997년부터 시 건설행정과로 옮긴 후 시유재산 관련 업무를 맡아왔다.
앞서 박씨는 2002년에도 청운동 시민아파트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소송을 제기, 서울시에 150억원의 세입 증대를 가져온 공로로 특별승진과 함께 1,200만원의 성과급을 받기도 했다.
유상호 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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