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청약이 2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보름 동안 한국주택공사(www.jugong.co.kr) 및 은행 홈페이지에서 실시된다. 그러나 인터넷 청약 접수가 원칙인데다가 청약 신청 절차 등도 복잡하고 까다로워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부적격 당첨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24일에나 문을 여는 것도 청약 대기자들에겐 불만사항이다.
건설교통부는 15일 '판교 신도시 분양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판교 신도시에서 이달말 첫 분양되는 주택은 전체 2만9,250가구 가운데 전용면적 25.7평 이하 9,420가구이다.
판교 신도시 청약이 지금까지 아파트 분양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인터넷으로만 청약 신청을 받는다는 것. 인터넷 청약을 위해선 먼저 은행 창구에서 인터넷 뱅킹 신청서를 작성한 뒤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 전자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만 한다.
현재 판교 신도시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 가입자 중 전자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40% 정도. 막판 인터넷 뱅킹 가입이 폭주할 수 있는 만큼 미리미리 서둘러야 한다는 게 건교부의 당부이다.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청약 접수 기간이 15일에 달하지만 실제로는 청약통장, 금액, 지역, 순위별로 청약 접수일이 따로 정해져 있는 만큼 각 개인이 청약할 수 있는 날은 단 하루라는 점이다.
일단 주공 분양ㆍ임대 및 민간 임대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29일부터 4월13일까지 접수를 받지만 금액별로 접수일이 다르다. 29일에는 성남시 5년 무주택 거주자로 분양은 1,200만원 이상, 임대는 700만원 이상 불입한 경우만 청약할 수 있고 30일엔 성남시 5년 거주자로 분양은 900만원 이상, 임대는 500만원 이상(60회 이상) 납입한 경우만 청약할 수 있는 식이다.
자신의 청약 자격에 해당하는 접수일이 아닌 때 청약할 경우 인터넷 상으론 접수가 되지만 나중에 당첨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민간 분양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4월3~18일 지역별 또는 순위별로 접수일이 구분된다. 3일에는 서울 40세 이상 10년 무주택 최우선 순위만 청약할 수 있고, 6일에는 인천ㆍ경기(성남시 포함) 35세 이상 5년 무주택 우선 순위만 청약할 수 있다.
인터넷 청약을 하는 곳이 민간 아파트(분양 및 임대)는 청약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 주공 아파트(분양 및 임대)는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라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모델하우스도 실물이 아니라 사이버상에서 가상현실(Virtual Reality)로 보는 데 만족해야 한다. 다음이나 야후 등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주공 및 해당 건설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파트 내부를 360도 둘러볼 수 있고, 특정 부분을 확대할 수도 있다. 주공과 민간주택업체들은 또 '판교 신도시 가이드북'(48만부)을 제작, 지역본부 및 은행 지점 등에 배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분양가는 평당 1,100만원대로 예상되나 22일께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판교 신도시 민원 콜센터 1577-8982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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