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불법복제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폰파라치’ 제도가 도입됐다.
정보통신부는 15일 ‘휴대폰 불법복제신고센터’ 개소식을 갖고 이날부터 폰파라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불법복제폰 1대당 10만원이며 신고 대수에 따라 1인당 총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대규모 불법 유통조직 적발 등 신고 효과가 높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불법 복제폰 제작 및 의뢰 뿐 아니라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휴대폰의 고유번호(ESN)를 은밀하게 거래하는 것도 신고대상이다. 휴대폰 불법복제신고센터(02-518-1112, mobilecopy112@ktoa.or.kr)에 신고하면 된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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