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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큰 부담없이 거주… 다가구 임대주택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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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큰 부담없이 거주… 다가구 임대주택 늘린다

입력
2006.03.1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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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 여전히 저소득 계층인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하지만 대한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고 있는 다가구 임대주택을 잘 활용하면 큰 경제적인 부담 없이 주거생활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 공공기관들이 시행하고 있는 다가구 임대주택의 조건 등을 알아본다.

기존 주택 매입 임대 사업 도심내 최저 소득계층이 현재의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 이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사업이다. 내집을 마련하기 쉽지않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함께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으로 주공과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매입대상 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 분포를 감안해 수도권 일부 도시를 추가했고, 지방은 광역시뿐 아니라 도청 소재지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야 하는데 대부분 다가구 주택이 대상이지만 올해부터는 다세대 주택까지 대상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은 도심내 다가구 주택 등 기존 주택을 감정가로 매입가격을 산정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을 통해 매입하기도 한다.

매입 주택은 정부 재정 45%, 국민주택기금 40%, 사업시행자 10%, 입주자 부담이 5%이며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가격의 30% 수준이다. 입주 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은 약 250만~35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8만~9만원이다. 월 평균 부담액은 10만원 선이다.

주공 올해 4,200가구 매입 주공은 올해 사업량을 4,200가구로 확정하고 13일부터 서울시와 6대 광역시, 경기도, 춘천시, 청주시, 전주시 등에서 다가구 주택과 다중주택 매입에 나섰다. 다중주택은 고시원을 비롯해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3층 이하 연면적 100평 이하 주택을 말한다.

주공은 올해 매입 임대사업 물량 가운데 약 70%는 서울ㆍ수도권에서, 나머지 30%는 6대 광역시와 다른 지방도시에서 매입할 방침이다. 이번에 확정한 사업물량은 ‘매입임대 주택을 매년 4,500가구씩 2015년까지 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나머지 300가구는 지자체(지방공사)가 맡게 된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올해 사업대상 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의 분포 등을 감안, 시흥ㆍ산본ㆍ평택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지방 도청 소재지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주공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주거지원으로 자활이 가능한 노숙인 등에 대해서도 공급키로 하고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주공은 2004년 시범사업으로 강서ㆍ관악ㆍ노원ㆍ영등포ㆍ중랑 등 서울시 일부지역에 503가구의 다가구주택을 매입ㆍ임대했으며, 지난해 매입한 4,411가구는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는 대로 개ㆍ보수해 공급할 계획이다. 매도를 희망하는 다가구주택 또는 다중주택의 소유자는 주공 관할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1588-9082

김혁기자 hyukk@hk.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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