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5일 우리금융그룹이 최근 토종기업 경영권 방어를 명분으로 출시한 ‘우리토종기업혼합형펀드’인 대해 단순 공모펀드를 ‘백기사 펀드’로 호도하고 있다며 강력 경고했다.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이날 “단순 투자 목적의 공모펀드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 수단인 백기사펀드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문제가 있다”며 “백기사 펀드를 만들고 싶다면 사모투자펀드(PEF)나 사모 M&A펀드를 이용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광철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우리금융이 승인 받은 펀드는 공모펀드로 수익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데, 수익자의 의사도 듣지 않고 ‘백기사’를 자처한 것부터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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