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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울리는 우회상장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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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울리는 우회상장株

입력
2006.03.1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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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스닥 시장의 주요 테마 중 하나가 바로 우회상장이었다. 우회상장은 직접상장이 어려운 기업들이 기존 상장사와 합병하거나 그 계열사로 편입되면서 상장의 효과를 누리는 것을 말한다. 특히 최근에는 우회상장과 동시에 유명 연예인 영입 등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폭등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실 장외기업이 상장되는 경우가 많고 개인들은 비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피해를 보는 경우까지 적지 않아 규제 강화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굿모닝신한증권 박동명 연구원은 15일 코스닥발전연구회 기자간담회에서 “우회상장을 통해 부실 장외기업이 증시에 진출하고 개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 연구원에 따르면 호스텔글로벌을 통해 우회상장한 이김프로덕션, 반포텍을 경유한 스타엠엔터 등의 경우 자본금이 5,000만원에 불과했고, 에이트픽스를 통해 우회상장한 튜브투엔터나 포이보스를 통해 증시에 발을 내디딘 지엠기획, 쇼이스트를 통해 우회상장한 엠에이티 등은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들 기업은 상장요건에 미비한 경우가 많아 직접상장 대신 우회상장이라는 변칙을 사용했다는 게 박 연구원의 판단이다.

특히 단기 주가 폭등을 불러왔던 연예인 관련 종목들의 경우에도 기업의 수익가치와는 무관하게 과대평가된 측면이 크다고 지적됐다. 박 연구원은 “일부 특급 연예인들의 경우 소속사와 수익분배 조건이 9대1에서 10대1에 달하는 경우도 많아 연예인 영입과 기업 수익성과는 별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물론 단기 투자 테마로는 괜찮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적기에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까지 연예인 영입 등 호재의 경우 주가가 이미 급등한 뒤에 공시되는 경우가 많았고 개인들은 이 때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주가가 하락하는 바람에 손해를 본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우회상장 기업들을 장기 투자 대상으로 삼는 것은 더욱 곤란하다. 실제 우회상장이 활발했던 지난 1999~2001년 우회상장 기업들 중 주가가 장기적으로 상승한 경우는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박 연구원은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코스닥 기업 중 우회상장 대상이 될 만한 기업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코스닥 우회상장 바람은 막바지에 도달한 느낌”이라며 “규제 강화 본격화 이전인 3, 4월 우회상장이 마지막으로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 관심 이상의 주목은 무리”라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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