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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보유세 최고 2.8배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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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보유세 최고 2.8배 오른다

입력
2006.03.1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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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ㆍ송파ㆍ서초구와 성남 분당의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최고 40% 넘게 급등할 것으로 보여 이 지역 주민들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1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 3개구 및 분당의 주요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8,000만원에서 최고 5억원까지 오른다.

송파구 장미아파트 56평형의 공시가격(최고가 기준)은 지난해 6억8,800만원에서 올해는 9억7,600만원으로 잠정 결정돼 과표가 2억8,800만원(41.8%)이나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재산세만 175만2,000만원을 냈던 이 아파트는 올해 종부세를 포함해 1년 전에 비해 2.8배 많은 496만5,600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지난달 2종에서 3종 주거지역으로 바뀐 대치동 청실아파트 43평의 공시가격도 지난해 7억7,650만원에서 9억7,900만원으로 26%(2억250만원)나 상승, 보유세가 지난해 201만원에서 올해는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은 5억2,800만원에서 6억4,600만원으로 조정돼 종부세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또 우성 41평은 6억5,240만원에서 8억1,920만원으로, 삼성동 아이파크 59평과 63평은 12억2,400만원, 13억2,600만원에서 각각 16억3,200만원, 18억800만원이나 공시가격이 상향 조정됐다.

판교 효과로 집값이 오른 분당 파크뷰 54평도 지난해 7억1,200에서 10억원으로 무려 2억8,800만원이나 공시가격이 올랐다.

이밖에 타워팰리스1차 51평이 1억8,700만원, 올림픽선수촌 34평이 7,900만원, 훼미리아파트 43평이 1억8,900만원, 서초 우성아파트 52평이 8,800만원 등 강남 3개구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일제히 올랐다.

건설교통부는 17일부터 공동주택 870만 가구에 대한 잠정 공시가격을 공개한 뒤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다음달 28일 최종 확정한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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