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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판교 D-14/ 물량 61% 청약저축 가입자에

입력
2006.03.1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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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판교 신도시 청약은 누구나 가능한 건가요?

A-판교 아파트를 분양 또는 임대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청약통장이 있어야만 합니다. 청약 통장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자신이 이 세가지 중 하나를 갖고 있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교 신도시에서 세 통장 중 가장 기회가 큰 것은 청약저축 가입자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주공 분양(2,184가구) 및 임대(3,576가구, 주공+민간) 등 3월 공급분(9,420가구)의 61%인 5,760가구에 청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20세 이상이면 누구라도 가입할 수 있는 청약예금(한번에 목돈 예치)과 청약부금(적금처럼 매달 납입) 가입자는 민간 분양(3,660가구)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청약통장만 있다고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기간이 2년 이내라면 기대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청약통장은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얻는데 이번 판교 신도시는 경쟁률이 높아 1순위라 하더라도 당첨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판교 신도시는 24일 현재 수도권 거주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청약 1순위자라면 24일전에 주소지를 수도권으로 옮겨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판교 콜센터 1577-8982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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