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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득자 사망 등으로 생계 곤란때 월 70만원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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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득자 사망 등으로 생계 곤란때 월 70만원 긴급지원

입력
2006.03.1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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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주소득자가 사망ㆍ가출하거나 가구 구성원의 질병, 가정 폭력,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 유지가 곤란해졌을 경우 1개월 간의 생계비와 의료ㆍ주거비를 사전 조사 없이 3~4일 안에 신속히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지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긴급 복지지원법 시행령’을 의결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먼저 조사한 후 일정 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해서 생계비 등을 지원했기 때문에 위기에 빠진 가구 구성원들을 신속하게 돕는데 한계가 있었다.

긴급 지원은 1개월을 원칙(의료비는 한 차례, 생계비ㆍ주거비는 두 차례 추가지원 가능)으로 하며 생계비는 1인 가구에는 25만원, 2인 가구에는 42만원, 3인 가구에는 56만원, 4인 가구에는 70만원이 지원 된다.

의료비는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 비적용 항목에 대해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주거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대도시는 44만7,000원이 중ㆍ소도시 29만4,000원이, 농ㆍ어촌 16만9,000원이 각각 지원된다.

●긴급복지지원 문답풀이

Q: 누가 혜택을 받게 되나.

A: 생계 유지가 힘든 모든 국민이 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정 정도 이상의 소득 및 재산을 소유한 가구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월 소득은 최저 생계비의 130% 이하로 4인 가구의 경우 152만2,000원이며, 재산은 대도시 9,500만원, 중ㆍ소도시 7,750만원, 농ㆍ어촌 7,250만원이 기준이다. 금융재산을 120만원 이상 갖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Q: 어떤 형태로 재정 지원을 받게 되나.

A: 생계, 의료, 주거비를 비롯해 사회복지시설 이용비(1인 35만7,000원 이내)와 동절기 연료비(6만원), 해산비ㆍ장제비(50만원) 등이 금전 및 현물로 지원된다.

Q: 지원 요청은 누구에게 하나.

A: 본인 이외에도 위기 상황에 빠진 이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보건복지콜센터(전화번호 국번없이 129)에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지원 요청이 접수되면 콜센터 직원이 시ㆍ군ㆍ구의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하게 된다. 이를 통지받은 공무원은 신청 가구의 집을 방문해 육안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각종 자금을 지원한다.

Q: 위기 상황을 위장해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나.

A: 위기에 빠진 가정을 신속하게 지원하자는 게 제도의 취지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사없이 ‘선지급’을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모든 지원 가구에 대해서는 사후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뤄지고 이 과정을 통해 부정이 드러나면 지원이 중단되고 비용은 반환해야 한다.

Q: 각종 지원을 중복해 받을 수 있나.

A: 경우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이 함께 이뤄질 수 있으며 이미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도 이전과 다른 사유로 위기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면 재차 지원된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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