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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 땅 처분 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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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 땅 처분 금지 결정

입력
2006.03.16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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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54단독 김명한 판사는 13일 친일파 이완용과 이재극 후손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검찰이 낸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가처분 금지 대상은 이완용 손자 며느리 소유의 경기 여주군 북내면 당우리 도로 1,957㎡ 외 2필지와 이재극 손자며느리 소유의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210㎡이다. 이로써 친일파 후손들은 이 땅을 양도하거나 임차ㆍ저당할 수 없게 됐다.

김 판사는 “해당 토지가 친일재산환수법상 친일행위자의 후손 소유라는 검찰의 주장이 소명된 데다 이 법률이 위헌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민영휘의 후손이 국가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내 승소한 후 해당 땅을 제3자에게 처분한 예 등을 검찰이 제시하고 있어 국가가 땅 환수 소송을 내기 전에 부동산을 임의처분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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