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재하겠다고 나서자 금융감독원이 “이미 단속하고 제재한 사안에 왜 나서냐”는 식의 볼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공정위 허선 사무처장은 평화방송에 출연해 “부당 내부거래를 하거나 변동금리상품을 고정금리로 바꾸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한 은행들을 적발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금감원 관계자는 13일 “지난해 대출금리를 변칙 운용을 한 K은행과 H은행을 적발해 부당이득 환급 조치를 내렸고, 방카슈랑스 상품과 관련해 부당 내부 거래를 한 8개 은행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공정위의 제재는 똑 같은 사안에 대한 이중제재”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퇴임 시 “금융권에도 불공정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위의 금융권 단속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대목도 금감원의 신경을 건드리는 대목. 금감원 관계자는 “공정거래법과 은행ㆍ보험법이 다를 수는 있지만, 금융의 특수성을 감안해 금융감독당국과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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