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품의 포장지에는 식품 제조와 가공에 사용된 원료와 첨가물의 이름이 빠짐없이 표시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모든 재료명을 식품 포장지에 명기하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충족시켜 주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들과 달리 많이 사용된 순서대로 5가지의 주요 원료명만 식품 포장지에 표시토록 해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의 식품 등 세부표시기준을 개정, 9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사 제품 홍보 문구들로 가득 차 있는 식품 포장지의 외양이 크게 바뀌게 된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카페인을 첨가했거나 카페인을 함유한 원재료를 사용해 제조 및 가공한 커피음료 등 액체식품의 경우 1㎖ 당 0.15㎎ 이상의 카페인이 들어 있으면 반드시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라고 명시하도록 했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계란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를 함유하거나 이들로부터 추출한 성분을 원료로 사용했을 때도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토록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모든 식재료명 표기는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이번 9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제조 및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는 식품, 예를 들어 정육점에서 판매되는 고기류 등 한눈에 재료를 판단할 수 있는 식품은 일부 예외로 한다”고 말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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